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복지 사업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기저귀 구매비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 월 8만6천 원이 있으며,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나 사망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늦게 신청하면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며, 이를 통해 지정 판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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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42분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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